EU 섬유 라벨링 요구 사항(규정(EU) No 1007/2011)
유럽 연합에서 판매되는 섬유 제품에는 섬유 구성 성분을 나타내는 내구성이 좋고 읽기 쉬우며 안전하게 부착된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섬유 섬유 명칭 및 관련 라벨링에 관한 EU 규정 제1007/2011호. 라벨에는 규정에 명시된 섬유 이름만 사용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침을 위해 유럽 위원회는 다음 정보도 제공합니다. EU의 섬유 라벨.
1. 적용 범위: 어떤 제품이 포함되는가
규정(EU) No 1007/2011은 중량 기준으로 섬유가 80% 이상 함유된 섬유 제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의류, 가정용 섬유, 섬유로 만든 패션 액세서리, 그리고 많은 섬유 반제품 또는 완제품이 포함됩니다. 유럽 위원회의 섬유 생태계 페이지에서 해당 분야 및 적용 가능한 규정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내 섬유, 가죽 및 모피.
적용 대상 제품의 예시
의류(티셔츠, 스웨터, 바지, 드레스), 겉옷(코트, 우비), 양말 및 스타킹, 침구류, 수건, 커튼, 실내 장식용 직물, 섬유 함량이 높은 섬유 액세서리(스카프, 숄, 모자), 그리고 신발이나 가방의 섬유 구성 요소 중 섬유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품목이 포함됩니다.
2. EU 법률상 주요 요건
2.1 섬유 구성
모든 섬유 제품에는 섬유 구성 성분이 무게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백분율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EU 규정을 준수하는 올바른 제품 라벨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R 준수를 위한 라벨링 요구사항 기사.
올바른 예시:
면 60%, 폴리에스터 40%
양모 75%, 폴리아미드 25%
겉감: 폴리에스터 65%, 면 35%; 안감: 폴리아미드 100%
제품에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섬유 구성 요소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예: 안감이 분리된 재킷 또는 탈착식 후드), 각 구성 요소의 재질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2.2 재료 명칭 (공식 섬유 명칭만 사용)
부록 I에 나열된 공식 섬유 명칭만 사용 가능합니다. 규정(EU) 제1007/2011호 상표명이나 마케팅 용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공식 섬유 명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엘라스테인"은 EU에서 인정하는 올바른 섬유 명칭이며, "라이크라"와 같은 상업적 명칭은 추가 정보로만 사용될 수 있고 필수 섬유 명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약어(예: "폴리코튼" 또는 "비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번역된 라벨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3 동물성 비섬유 부품
섬유 제품에 동물성 부품(예: 청바지의 가죽 패치, 파카의 천연 모피 장식, 오리털, 깃털, 뿔 또는 뼈 단추)이 포함된 경우, 다음 문구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동물성 비섬유성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섬유 구성과 마찬가지로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 라벨의 내구성과 부착성
라벨은 제품의 정상적인 수명 기간 동안 내구성이 뛰어나고, 읽기 쉬우며,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또한 취급, 운송 또는 일반적인 소비자 사용 과정에서 정보가 제거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제품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바느질이나 이와 동등한 영구적인 방법을 사용).
라벨을 봉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소형 섬유 제품의 경우, 규정은 대안적인 영구적인 방법(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내구성 있는 인쇄)을 허용합니다.제품 설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GPSR 기술 파일 문서화 가이드.
2.5 언어 요구 사항
섬유 구성 정보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섬유 라벨링에 관한 위원회의 지침 페이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EU 섬유 라벨 지침.
예를 들어, 독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독일어(Baumwolle, Polyester, Wolle)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coton, polyester, laine)로,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어(cotone, polyester, lana)로 섬유 구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이 여러 EU 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 영어로만 표기된 단일 라벨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6 장식용 섬유 및 예외 사항
해당 규정은 눈에 띄고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전체 중량의 7%를 넘지 않는 특정 소량 또는 장식용 섬유가 순전히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첨가된 경우, 백분율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록 V에 나열된 제품(예: 일부 소형 섬유 제품, 섬유 소재가 일부 포함된 시계줄, 장난감의 섬유 부품)에 대해서는 특정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품목은 항상 전체 성분 표시 라벨을 부착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는 면제를 적용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부록 V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EU 섬유 라벨링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
규정(EU) No 1007/2011은 섬유 명칭 및 섬유 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만으로는 다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원산지
- 크기 또는 치수
- 세탁 또는 관리 방법
이러한 요소들은 종종 자발적으로 추가되거나, 다른 법률, 표준 또는 소매업체 사양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행이지만, 이 규정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제품 안전 의무에 있어 라벨링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U 소비자 제품 판매 규정 준수 가이드.
4. 규정 준수 책임 및 시장 감시
섬유 제품의 정확한 라벨링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경제 주체에게 있습니다. 이는 EU 제조업체, 비EU 국가의 수입업체, 또는 경우에 따라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의 시장 감시 당국은 세관, 창고 또는 소매점에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없거나, 올바른 언어로 표기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섬유 명칭이 사용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당국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감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저희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GPSR에 따른 제품 리콜 처리 방법.
5.올바른 라벨링과 잘못된 라벨링의 예
올바른 예시
예시 1: 가죽 패치가 있는 청바지
면 98%, 엘라스테인 2%
동물성 비섬유성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2: 겨울 재킷
겉감: 폴리에스터 100%
안감: 100% 폴리아미드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예시 3: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판매되는 여성 블라우스
린 55%, 면 45% (FR)
55% 린넨, 45% 카토엔 (NL)
잘못된 예시
"폴리코트/코트 믹스"(승인되지 않은 약어 사용, 불명확)
“라이크라 5%, 면 95%” (반드시 “엘라스테인 5%”라고 표기해야 하며, “(라이크라®)”를 추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영어로만 표기된 라벨이 사용됩니다.
제품에 "100% 울"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 폴리에스터 안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미래의 변화: 지속가능성, 순환 경제 및 디지털 제품 여권
유럽 위원회는 EU의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 경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EU) 제1007/2011호를 개정 및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구성 및 수리 가능성 정보
- 재활용 함량 및 섬유 원산지
- 친환경 주장 및 환경 라벨링과의 더 나은 연계
이와 동시에 EU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DPP), 이는 많은 섬유 제품에 기계 판독 가능한 코드(예: QR 코드 또는 NFC 태그)를 부착하여 디지털 기록에 연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기록에는 제품의 구성, 제조 과정, 환경 발자국(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폐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DPP는 기존의 섬유 구성 라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여 당국, 재활용 업체 및 소비자가 제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U 라벨링 및 지속가능성 문서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GPSR 위험 분석 프로세스 그리고 EU 규정 준수를 위한 화학 물질 테스트: REACH, RoHS 및 POPs 설명.
7. EaseCert | GPSR 규정 준수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EaseCert | GPSR Compliance에서는 주로 비식품 소비재에 대한 기술 문서 및 일반 제품 안전 규정(EU 2023/988) 파일을 준비합니다. 섬유 라벨링은 완벽한 제품 파일에서 종종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존 섬유 라벨을 EU 규정 제1007/2011호에 따라 검토하십시오.
- 섬유 구성 성분 관련 문구를 여러 EU 언어로 제공하십시오.
- 제품에 "동물성 비섬유 부품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섬유 라벨을 GPSR 기술 파일과 일치시켜 시장 감시 당국에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섬유 제품에 섬유 성분 라벨이 필요한가요?
네, 중량 기준으로 섬유질 함량이 80% 이상인 거의 모든 섬유 제품에는 섬유 구성 성분 표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록 V에 명시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규정(EU) 제1007/2011호.
같은 라벨에 관리 기호나 원산지 표시를 함께 표기해도 되나요?
이 정보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섬유 라벨링 규정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세탁 기호는 다양한 표준(예: ISO 3758)을 따르며, 원산지 표시는 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보다 광범위한 라벨링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GPSR 준수를 위한 라벨링 요구사항.
실물 라벨 대신 디지털 라벨이나 QR 코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실물 라벨 부착이 여전히 의무적입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제품 여권 물리적 라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코드를 통해 환경 및 추적성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 GPSR 위험 분석 프로세스.
제품에 잘못된 라벨이 부착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벨이 잘못 부착된 제품은 국가 당국이나 세관에 의해 시장에서 회수될 수 있으며,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GPSR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경제 주체(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 EU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EU 책임자 귀사의 제품을 대표하고 필요한 기술 문서를 관리합니다.
더 자세한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규정 준수 팀과 상담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 또는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