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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Cert | GPSR Compliance
GPSR 준수를 위한 라벨링 요구 사항
GPSR 준수를 위한 라벨링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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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수수료. 구독이 없습니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이 설정 & 서류 수수료 서비스 범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보딩, 기존 규정 준수 자료 검토, 문서 검증 및 EU GPSR 준수를 위한 기술 문서 검사가 포함됩니다.
수령 가능 여부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은 아동용품, 가구, 운동기구, 섬유 등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소비자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품들 중 상당수는 이미 유사한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는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GPSR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 라벨링 요구사항
GPSR 제9조에 따라 제조업체는 다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품 식별: 각 제품에는 제품 유형, 배치 번호, 일련 번호 또는 제품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크기나 특성상 이러한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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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정보: 제조업체는 회사명, 등록상표명 또는 상표명,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의 연락처를 지정한 경우, 해당 연락처의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고, 지침 및 연령 적합성
GPSR 제6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연령 적합성: 제품 라벨에는 해당 제품에 적합한 연령대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경고: 소비자에게 잠재적 위험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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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 및 폐기 지침: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적절한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용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벨 정보 배치
GPSR은 라벨링 정보 배치에 대한 계층 구조를 규정합니다.
- 제품에 관하여: 가급적이면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제품에 직접 부착해야 합니다.
- 포장에: 제품의 크기나 특성상 제품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에 해당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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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서: 제품이나 포장에 해당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사용 설명서와 같이 제품에 동봉되는 문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
- 제조업체: GPSR에 따라 제품에 정확한 라벨이 부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책임입니다. 여기에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3자를 통해 자사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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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제품에 회사명, 등록상표 또는 상표, 연락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라벨링 확인
규정 준수를 공급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정확한 라벨 파일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 필요한 경고 및 지침을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십시오.
- 관련 제품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표준에는 경고 문구 및 기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EaseCert의 연락처 정보를 표시합니다.
GPSR 제16조(3)항에 따라 EaseCert의 연락처 정보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품 (인쇄 라벨, 박음질 태그 또는 직접 표시)
- 포장(상자, 비닐봉투 또는 포장재)
- 소포 (배송 상자 또는 외부 포장)
- 첨부 서류 (사용 설명서, 준수 카드, 송장 또는 행택)
- 온라인 상품 등록 (GPSR 제19조에 따라 필수 사항)
올바른 라벨링 방법 선택하기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브랜드 의류 수입업체 → 박음질 라벨 또는 행택
- 자체 브랜드 의류 → 포장에 행택 또는 스티커 부착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상품 목록 + 첨부 서류
- 드롭쉬핑 모델 → 온라인 상품 등록 + 디지털 규정 준수 문서
지속적인 규정 준수 & 모니터링
정기 감사:
- 라벨링 및 규정 준수 관련 문서를 6개월마다 검토하십시오.
- EU 안전 규정의 업데이트 사항을 모니터링하십시오.
규정 준수 요청 처리:
- EaseCert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 준수 관련 서류를 제공합니다.
- 수입업체는 규제 관련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EaseCert에 알려야 합니다.
사고 보고(GPSR 제20조):
- 안전 관련 문제는 EaseCert에 신고해 주십시오. EaseCert에서 EU 안전 비즈니스 게이트웨이에 보고하겠습니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 안전 관련 불만 사항을 기록하고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의 결과
GPSR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 리콜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유통 후에는 라벨링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GPS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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